청년임대주택입주1 2024년 2차 LH청년 매입임대주택 Q&A(무엇이든 물어보세요?) Ⅰ 신청자격 관련 1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? 2 부모님이 수급자(또는 차상위계층)입니다.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? ㅇ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제2조에 의거하여 신청자가 수급자*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(미혼)인 경우 1순위에 해당됩니다. (* 차상위계층도 동일) 따라서 신청자가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가 수급자라 하더라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. 3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.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? ㅇ 신청자 본인이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여야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,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.. 2024. 7. 4. 이전 1 다음